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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주소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주소체계를 적용하도록 양국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소개하면서 주소 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몽골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몽골 토지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주소 현대화 사업 관련 MOU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MOU로 한국과 몽골은 몽골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은 몽골의 신기술 기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및 규정 제·개정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2014년 시행된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건물뿐 아니라 시설물, 공터에도 주소를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보다 촘촘하다”라며 “한국형 주소체계가 몽골에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가 가능해져 국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