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코로나 패닉에 6개월 시한부 도입
ㆍ한투연, 국회에 “3개월 더” 서한
ㆍ국내 증시 반등하자 “금지 효과”
ㆍ일각선 “시장 안정 효과 과대평가”
ㆍ금융위, 8월 공청회서 결정하기로

 

지난 3월 ‘코로나19 패닉’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금융권과 투자자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동학개미’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9월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면서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7일 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공매도 금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그간 기관·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으므로,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적어도 금지 기간을 늘리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간 대규모 공매도가 주가 하락폭을 키웠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매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란 투자자들이 주가가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가격이 하락한 후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부른다. 우량주들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 등 기관들은 자본이 충분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을 빌려주지만 개인에게는 잘 빌려주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앞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 이어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가 역대 세 번째다.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해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으로 복귀하자 ‘공매도 금지’ 효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코스피를 9% 정도 부양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역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것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우려한다.

일각에선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기업의 실적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주가 유지 효과는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의약·바이오 분야에 제한된다는 분석도 있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하락 비중이 낮았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오르면서 최근 증시가 반등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매도가 9월 재개된다고 해도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할 경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공매도의 효과에 대한 당국의 연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들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매도 가능 종목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