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시정조치한 불공정거래 행위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불황시 빈번한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 시정조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결정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1년 전보다 8% 늘어난 2626건에 달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조치 건수는 2009년 3084건을 기록한 뒤 2010년 2125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4년 2435건, 지난해 2626건으로 연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는 1년 전(911건)보다 47.5% 급증한 134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납품 단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후려치기식 단가 인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조치 건수도 2014년 70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65.7% 늘었다. 가맹사업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불공정행위 시정조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까지 계속되는 경기 불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은 경기불황시 ‘갑’(원청업체·가맹사업 본사)이 ‘을’(하청업체·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줄이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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