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축산업계 “5만원 한우 선물 불가능”…공무원들 엇갈린 반응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되자 화훼·축산업계는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행령이 선물·경조사비에 대한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긴 했지만 선물용 화환이나 한우제품 가격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대부분의 선물·경조사용 화환은 10만~15만원 선에서 거래된다”며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지정된 가액 상한은 현실과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30만 화훼 종사자들이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재검토하라 지시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축산업계도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는 매출액의 20~30%가 설·추석 명절 선물에 집중돼 있다”며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정해진다면 한우 선물이 과일 등으로 대체될 것이고, 가격 하락·한우 농가 손실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위반 시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현실을 반영해 보완한 조치여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경조사비 5만원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인데 공무원들은 10만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윤승민·한대광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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