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내용 중 주택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도 개선 취지를 일부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안정 위한 주택 공급에 힘쓴 임대사업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도 개선 결정으로 혼란스러운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바로 사라지고,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는 보도가 있다”며 “60세 이상·3채 이하 주택을 보유한 ‘생계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임대사업등록을 존중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돼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는 점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된 40만여채도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에 매각하기 전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임대사업자를 부동산 특혜사업자로 당이 보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불식시키자는 것이지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 말소시 6개월간의 세금 혜택은 유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금 특혜가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임차인에게 피해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부동산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제기될 수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세입자들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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