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논의한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 실수요자·1주택자들의 대출·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내용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가 다시 줄이기로 하는 모양새여서 국회 밖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임대사업자들에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세입자들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당내 고민거리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24일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특혜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물건(주택)을 아무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에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들은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런 특혜를 폐지할 뜻을 특위에서 밝힌 것이다.
특위가 논의한 대책안에는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6개월 이내에 내놓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언제 시장에 내놓든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에 팔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양도세를 세게 물리도록 하자는 게 논의 대상에 오른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 특위에서 거론되는 데는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인센티브를 줄여 부동산 시장에 주택 매물을 늘리자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당 안팎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양성화하고,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전·월세 주택에 들어가게끔 유도한 것은 현 정권 초기 2017년에 발표한 8·2 대책의 내용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벌써부터 “정부가 사업자를 등록하라고 유도했으면서 이제 와서 혜택을 빼앗는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 논란은 개혁 세력이 이념을 지키지 않고 ‘부자 감세’를 선택한 것이라는 ‘이념적 논쟁’ 성격이라 직접적인 피해자가 많지 않은 반면, 임대사업자 헤택 축소는 직접적인 피해 대상자가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내에서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의 성향이 투기적으로 바뀐 게 있다”면서도 “임대사업자의 보유세가 갑자기 늘면 세입자에게 (전·월세 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 참석하는 한 초선 의원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특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부동산 대책안을 조율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공급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의총에 올릴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관련해 그간 논의된 안건들을 모두 의총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공시가격 상위 1~2%에로 바꾸는 방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 등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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