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숭인시장이 고층 복합건축물로 바뀌고, 주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미아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결정변경안은 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의 노후건축물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엔 2005년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8곳이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신축건물은 5%에 불과했다.
강북7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2층 규모 숭인시장이 주거·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바뀔 수 있게 됐다.
도봉로 인근에는 공개공지 등 휴게녹지공간을 확보하기로 했고,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4번·5번 출구도 인접부지로 옮기기로 했다. 또 상업지역 높이 제한을 60m에서 120m로, 준주거지역은 40m에서 80m로 각각 완화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미아사거리역 일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 여건이 개선돼, 상업과 주거가 균형 잡힌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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