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함께 하는 주거 취약 가구 집수리 대상을 반지하주택에서 옥탑방,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보증보험·한국해비타트와 ‘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전날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 이후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9가구에 시범사업을 했고, 지지난해에는 50가구를 선정했다.
올해에도 최대 50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 대상을 반지하주택에서 옥탑방,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으로 확대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최소주거면적은 1인 가구 14㎡,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등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도배·장판 등 내부환경 공사 등이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서울보증보험이 집수리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가 맞춤형 공사를 담당한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자치구의 현장실사를 통해 추천을 받거나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시공은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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