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3·8동 453-1번지가 서울시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 재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연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6곳 중 면목 3·8동 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면목3·8동의 면적 8만3057㎡ 사업부지는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면적의 약 82.7%를 차지하고 있다.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반지하 주택도 면적의 81%를 차지한다.
다만 선정위원회는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에 차이가 있어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진입도로 확보도 담보하면서 인접 지역 도로 체계도 정비해 교통망 체계를 우선 검토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공모 신청한 6곳 중 서초구 양재2동 280번지 일대, 양재2동 335번지 일대, 강남구 개포2동 159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사업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양재2동은 토지면적의 30~50% 내외였고, 개포2동은 60%가 넘었다. 서울시는 “사업반대로 인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마포구 성산1동 250번지 일대와 양천구 목2동 231-27번지 일대는 사업이 보류됐다. 성산1동은 도로 일부 지분이 매각돼 진입도로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목2동은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돼 추진 중이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 토지 지분을 쪼개서 나눠 팔아 투기를 벌이는 등 문제를 막고자 이번에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당기기로 했다. 이전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 후 고시가 가능한 날’이었지만,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에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지정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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