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어떤 사람들일까.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만료 후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등 8인 재판부는 17차례 변론에서 다양한 개성을 드러냈다.
재판관 9명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형식적이다. 국회가 3명을 선출, 대통령이 3명을 내정,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면 사실상 확정된다.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은 옛 민주통합당(당시 야당), 안창호 재판관(60·14기)은 옛 새누리당(당시 여당), 강일원 재판관(58·14기)은 여야 합의 추천이다.
박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서기석(64·11기)·조용호(62·10기) 재판관이며, 다른 1명은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다. 이 밖에 이정미 재판관(55·16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진성(61·10기)·김창종(60·12기) 재판관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전담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변론 절차에서 존재감이 컸다. 사건 주심인 강 재판관 외에 이정미 재판관도 헌재소장 대행을 맡기 전부터 증인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질문이 잦지는 않았지만 묵직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2일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대통령 측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지난 1월23일 8차 변론에서 증인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이 법정에서는 사생활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못한다”고 지적하며 답변을 이끌어냈다. 현 8인 재판부 중 유일한 검사 출신 안창호 재판관도 질문이 많은 편이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8명 가운데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적도 있다. 김창종 재판관은 연수원 수료 이후 법관생활을 모두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했지만, 대체로 중도 성향의 의견이 많았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임명권자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고르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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