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의 변호인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는 특검법 위반이라는 논지의 주장을 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균보 변호사는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특검법 7조 2항과 6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균보 변호사가 지적한 조항 중 7조 2항은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들어 “특검 파견검사나 수사관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공소유지는 특검과 특검보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디도스 특검 때 특검보로 일했던 이균보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며 “자신도 특검보로 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지 못하면 증인신문은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날 출석한 양재식 특검보는 특검법 6조를 들며 “1항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가 수사와 공소유지로 돼 있고, 4항에는 필요할 경우 대검찰청에서 검사 파견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파견검사 역할은 특검 직무와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양 특검보는 “종전 특검법은 복잡한 사건을 다루지 않아 파견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기소 내용이 많고 내용이 복잡해 공소유지 필요 인력을 대검에 파견 요청해 받았다”며 “파견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특검의 직무를 할 수 있고, 수사나 공소유지 하는게 아무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홍완선 전 본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홍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같은 논리를 폈다. 변호인은 “특검법에서 별도로 파견검사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특검법은 특검과 특검보에 공소유지 권한을 준 것으로 돼 있다”며 “법률에서 (파견검사에 대한) 위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두 변호인에게 “법률적 주장을 좀 더 펼쳐주시면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파견검사의 공소유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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