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위헌적·정치적 특검’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했다.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도 특검의 탓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6일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특검을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어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밝혔다. 또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했으며, 밤샘수사와 강압수사로 조사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 3일 최순실씨(61·구속 기소) 측 이경재 변호사가 특별검사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추천 후보 중에 선택하도록 한 특검법 조항을 들며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논리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이 검찰·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경제 공동체’로 본 특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씨의 돈으로 샀다는 특검 수사 결과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1990년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며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은 이해관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영하 변호사는 모두 반박했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 장시호씨(38)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두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이 개인사유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승마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공모한 모의과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최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박 대통령도 이를 부인할뿐 아니라 검찰·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과 승마 비리를 조사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비선진료’에 대해서는 2006년 선거 유세 도중 커터칼로 긁힌 일을 언급하며 “안면 수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새 치료기술을 갖고 있는 김영재 원장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인정한 것은 “김영재 원장의 성형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뿐이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에서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특검 탓에 무산됐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대면조사 논의 정황도 공개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 측과 특검은 지난달 7일 조사일시(2월9일)과 장소(청와대 비서동), 조사인원(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 조사형식(참고인 조사)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뉴스에서 조사 일시와 장소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 측은 보도가 특검의 확인을 통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후 특검이 대통령 측에 총 4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에는 원치 않을 경우 녹음·녹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반면 특검 측은 녹음을 조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맞서 수사가 결렬됐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특검이 지난 3일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녹화가 안되면 녹음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를 대통령 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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