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비판하는 ‘검찰개혁 법안’ 골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비판하는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사에게 속한 수사 권한을 위임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만 하도록 하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골자다.
검찰개혁특위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총 5개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중수청설치법이다.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나머지 4개 법안은 부수 법안으로, 중수청설치법과 패키지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중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한다’는 법안 내용이 수정되거나 빠지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고, 검찰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 ‘범죄수사’를 명시해 놓았다. 이를 바꿔 검사의 권한을 공소 제기·유지로 한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은 정부 조직에 중수청을,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대상에 중수청장을 포함하는 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검찰개혁특위는 이들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 얼개를 가늠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법’과 ‘검찰청법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중수청을 설치하는 동시에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의 기능을 하는 기구로 공소청을 별도로 만들고, 현재의 검찰청과 그 근거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이 공소청법 통과를 전제로 대표발의한 ‘중수청 설치·운영 법안’도 중수청 조직과 청문회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들은 특위가 발의할 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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