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지상엔 의무 확보 녹지 대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서울 시내 민간 상업 건물 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오래된 건물 옥상에 공원을 만들어 재개발한 복합건축물이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유동인구가 확대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도로·문화시설 등 민간 건물 상부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입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상·하부를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 중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제도가 확정되면 건물 앞이나 옆, 주변에 조성하던 공원 위치가 건물 위로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이미 충분하지만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원을 옥상 등 상부에 만들면 밑에는 체육·보육 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입체공원이 들어선 민간 소유 대지에는 서울시가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해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건물 옥상에 공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녹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지만 건물 이용자 등 일부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입체공원은 평지에 있는 공원처럼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정부에 입체공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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