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7일 한진칼 주총 앞두고 ‘결정’
ㆍ“항공업계 전반적 침체 상황서
ㆍ경영진 변화 적절치 않다” 판단
ㆍ‘3자 연합’과 분쟁 여전할 듯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3자 연합’ 간 경영권 다툼에서 조원태 회장 측의 손을 들었다. 한진 경영권 다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27일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26일 심의한 뒤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조 회장 외에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과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을 한진칼 사내이사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의결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경영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전문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낸 점도 조 회장 연임 찬성에 힘을 실었다. 국민연금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도 조 회장 연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 ‘3자 연합’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등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이견을 냈으나, 표결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의 3자 연합보다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 경영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조 회장 측은 한진칼 지분 중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낼 수 있는 지분 약 3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6.49%)과 KCGI(17.29%), 반도건설(5%)의 의결권 유효 지분을 합하면 28.78%가 된다. 당초 반도건설의 지분은 8.2%였으나,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가’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지분 3.2%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장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연임이 결정되더라도 조 회장과 3자 연합 측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과 관계없이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이 가진 지분은 42.13%에 이른다.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조 회장 측 지분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3자 연합 측이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하는 등 분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CGI는 전문위원회의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한진그룹의 현 경영진은 그룹에 대규모 적자와 막대한 부채를 떠안긴 장본인이고, 특정 주주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한진그룹 운명의 갈림길에서 주주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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