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지난해 말 KBS 드라마 제작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북 안동 병산서원 못질 훼손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안동 병산서원, 보물인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조회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촬영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촬영 허가 조건으로는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으로 ‘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몰·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이 명시됐으며, 반입 불가 품목, 준수 사항 등도 상세히 적었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중점 촬영 시간에는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입회해야 하며, 촬영 종료 후에는 이들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 전문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난해 12월30일 KBS 드라마 제작팀은 병산서원 만대루와 서원 나무 기둥에 모형 초롱을 매달기 위해 못질을 했다. 안동시는 드라마 현장 소품팀 업체 두 곳을 지난 1월 고발했고, 관계자 3명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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