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악용’ 처벌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국토위 통과

“투기근절 5법 조속히 추진”…가짜 농부 만드는 ‘농지법’도 개정키로

‘부동산 적폐 3적’ 퍼포먼스 LH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재개발조합을 부동산 적폐 3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19일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인 ‘부동산 투기근절 5법’(LH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된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며 “다만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 직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없는 부서는 등록 대상을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의 경우는 개발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빠른 시일 내에 재산등록 대상을 정할 계획을 세웠다.

당정은 LH 5법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 등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LH 5법 안에 담겨 있다.

이 중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투기 이익 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과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당정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된 농지법도 개정키로 했다. 농지법은 ‘LH 5법’에서 빠져 있었지만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