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2차 조사…지자체·지방 공기업 등 8653명 토지거래 분석

청와대서도 1건 확인…LH 직원 가족 둔 경호처 직원 ‘대기발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3기 신도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중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23명을 추가 확인했다. 청와대에서는 경호처 4급 직원의 투기 의심사례 1건이 발견됐다. LH에 근무하는 형이 있고 가족과 3기 신도시 지역을 사들인 경호처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합조단의 추가 확인은 차명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창원 합조단장(국무1차장)은 19일 “경기도와 인천시,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7개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총 8653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를 거래했다”며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한 대상은 23명”이라고 2차 조사결과를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은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이었다.

합조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더하면 합조단이 적발한 사례는 총 43명이다.

2차 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의심자 가운데 10명은 경기 광명시 소속이었으며,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었다. 이들은 총 32필지를 소유했고, 이 중 19필지는 농지였다. 특히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는 최근 2년 사이 집중됐다. 토지거래자 중 투기 의심자로 분류되지 않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를 한 것이었다. 토지거래 이외에 3기 신도시 인접지역인 고양 창릉·광명 시흥 등에서 주택거래를 한 사람도 237명 확인했다. 이들의 투기 여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인 8780명 중 투기 의심 확인 사례는 0.3%에 그쳤다. 127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으며, 가족 간 거래, 차명거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합조단 관계자는 “공무원·임직원 본인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니 한계가 있었다. 관련 자료들은 특수본으로 이첩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자 등은 특수본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대통령 경호처도 이날 토지 거래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호처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4급 과장이 2017년 9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특수본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직원은 퇴직 후 부모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살핀 청와대의 2차 조사에서는 3건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투기 의심 사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확인된 사례 3건이 개발계획이 공람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거래된 사실 등을 들어 정 수석은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특수본에 관련 사항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승민·김상범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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