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8 대 0 전원일치 결정의 의미
‘6 대 2’도, ‘7 대 1’도 아닌 ‘8 대 0’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파면 결론을 예상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탄핵 인용 재판관이 몇 명일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은 전원일치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벌인 국정농단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분명하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 인용 재판관 수가 여러 갈래로 예측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명했거나 성향이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때 특정 재판관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이들이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8 대 0 전원일치로 나온 데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성향이 보수·진보인지, 누가 임명했는지는 재판관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측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논거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기각 의견이 나오면 헌재의 존립근거가 약해지지 않겠냐는 의견이 작용했으리란 추정도 나온다.
특히 전원일치 결정은 향후 불복과 재론의 여지를 없애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고려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수의견이라도 기각 의견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를 명분으로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더 격렬하게 반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의 선고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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