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탄핵심판의 중심에 섰던 3인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기까지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55·16기),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 등의 재판부가 확고한 원칙 아래 진행한 탄핵심판 과정이 있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주심으로 증거 조사를 맡아 변론준비절차 때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시한 13개 소추사유를 5대 쟁점으로 정리했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한 증거 채택 기준을 세운 것도 강 재판관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형사재판에 준용한 절차 진행’을 주장할 때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므로 형사재판을 준용할 뿐 따르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질문도 날카로웠다. 강 재판관이 지난달 9일 1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좋은 취지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왜 ‘증거를 없애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대통령 측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하는 등 ‘지연전략에 말렸다’는 우려를 들으면서까지 공정성을 담보하려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를 대표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변론 막판 불출석하자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하는 등 단호히 원칙을 지켰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를 가리켜 “국회의 대리인”이라고 하자 “말씀이 지나치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신속한 진행의 배경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발언도 있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1월25일 자신의 퇴임 전 마지막 변론이던 9차 변론에서 “재판관의 추가 공석은 심판 결과를 왜곡시키고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3월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로 8인 재판부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이 발언 이후 8인 재판부는 3월 초 선고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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