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 대통령 측 증인 8명 추가 채택 ‘공정성 시비’ 차단
ㆍ소추위원 측 “대통령 측 의견 지나치게 반영” 반발도
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한 것은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경에는 이달 말까지만 변론을 종결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계산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이나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등 또 다른 카드를 내민다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가 이날 11차 변론에서 8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까지 잡혔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는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있다. 재판부가 한 차례 증인 채택을 기각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있다. 이러다 보니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소추위원 측도 “지나치게 박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줬다”고 반발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오는 24일까지만 변론이 종결되면 이 재판관 퇴임 전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달 13일(월) 직전 평일인 10일(금)에 선고한다고 보고 결정문 작성기간 2주를 빼면 2월24일에 마지막 변론을 해도 되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월 말에 변론을 마치면 3월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로서는 ‘대통령 측 떼쓰기’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박 대통령 측은 3월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대리인단 총사퇴’로 암시되는 “중대한 결정”을 언급했다. 소추위원단 이춘석 의원이 이날 “대통령 측의 중대한 결정 발언 이후 재판부가 받는 부담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8인 재판관 선고’는 헌재의 마지노선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관 정원은 법원조직법에 있고 쉽게 바뀌지만,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은 헌법에서 정한 명령”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심판정족수인 재판관 7명을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7명이 선고할 경우 ‘탄핵심판의 정당성,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의 여유와 선의가 대통령 측의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이 어렵다는 것은) 1차 변론기일에 한한 것이고, 최종 변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경우 출석 시기를 두고 헌재와 줄다리기를 하다 시기를 3월로 넘길 수도 있다.
대리인단 총사퇴라는 박 대통령 측의 돌발카드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리인단이 사퇴 또는 전면 교체될 경우 새로운 대리인단 선임에 필요한 시간을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들어주며 물러서고 있는 재판부가 대통령 본인의 뒤늦은 출석이나 대리인단 총사퇴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면서 “자칫 떼쓰기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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