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의 원장 및 직원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한 유명 한방병원 소속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 처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

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의사 한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하지만, 직원들이 대량으로 처방을 받아 지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한의사가 허위로 처방했을 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인들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한방병원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식품용 재료로 한방의약품을 만들기도 했다.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보건소에는 녹용을 사용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녹각을 넣어 제조하는 식이었다. 또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에게 허위로 처방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제보해달라”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