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표, 반대표보다 1표 더 나와

투표 의원수의 과반 못 넘겨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으나 무효표가 대거 속출한 결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의원 297명이 자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반대표보다 많았으나 투표한 의원 수의 절반을 넘기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이 낸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지난해 12월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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