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근혜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에
ㆍ3월13일 전 결정 ‘마지노선’
ㆍ박 대통령 측 ‘판 깨기’ 총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열겠다며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22일 요구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장의 퇴임(3월13일) 전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선고를 못 박은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2시간 넘게 헌재에 대한 원색적 비판이 섞인 변론을 이어가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소추사유와 무관한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심판 정당성을 흔드는 총력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지 아직 답변을 못하겠다며 대리인 총사퇴 등 마지막 ‘판깨기 카드’ 구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가 최종변론일로 정한 24일에서 3일이 미뤄졌다. 재판부가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최종변론은 사실상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결정문 작성에 필요한 2주를 더하면 이 재판장이 퇴임하는 3월13일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월13일 이전에는 재판관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이날 이후엔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직을 되찾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은 3월 초로 최종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후진술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신 하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1시간35분간 “국회의 소추 의결은 위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것은 앞서 대통령 측이 인정했던 사안”이라며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소추장의 내용을 불법 변경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위헌·위법 진행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심판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분명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 후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 총사퇴 등으로 탄핵심판에 불복할 명분을 구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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