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과 종교인들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26명이서 100배씩 절을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법안 처리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6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 맡고 있다.

 

노동법안소위는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명 중 민주당 의원 4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소위 논의에서 빠지고 야당 의원들만 법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