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법안 처리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6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 맡고 있다.
노동법안소위는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명 중 민주당 의원 4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이 소위 논의에서 빠지고 야당 의원들만 법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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