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불꽃을 쏘는 한강 유람선의 모습. 엑스 캡처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진행한 운영사 한강운항레저에 운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저와의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해양레저는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를 개최했다. 불꽃놀이를 하는 유람선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공유되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일었다.

행사를 진행한 현대해양레저는 이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제주항공 참사 당일 오후 2시40분 현대해양레저에 행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오후 6시30분 불꽃크루즈를 운항했다”며 “현대해양레저는 2025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현대해양레저는 서울시계 내에 한강유람선을 연 400여회 운항해왔다.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저가 유람선 정원의 10%만큼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으므로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