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정농단’ 비선 실세 첫 재판…안종범·정호성은 불출석
ㆍ최씨 “태블릿PC 실물 못 봐, 감정해달라” 증거 채택 요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최순실씨(60)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강요·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런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최씨의)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들어 있는 ‘태블릿PC’에 대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PC를 본 적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해 검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태블릿PC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의 ‘업무용 수첩’도 재판부에서 진위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도 확인된 최씨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부인하면서 “사무실 정리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 측 홍용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 말에 따라서 연락을 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 측 강갑진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자백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던 공직자와 친분관계에 있던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국민들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든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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