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옥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2년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다. 김 전 대통령이 55번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동교동 가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터를 옮긴 뒤 2002년 퇴임을 앞두자 동교동 가옥의 기존 건물은 철거됐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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