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성추행 혐의’ 출석 3회 불응
경찰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3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73·사진)에 대해 13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 피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ㄱ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지난 9월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신병치료 때문에 곤란하다”며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ㄱ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지난 9월21일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김 전 회장 측은 경찰에 “사건 이전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었다. 빨라야 내년 2월쯤 귀국할 수 있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DB그룹 관계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귀국이 곤란하다는 점을 계속 소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유감”이라며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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