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 심각해 고발 결정”
서울시 산하 기관이 장애인 학대영상을 올린 인터넷 방송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콘텐츠 속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 상대 가혹행위를 하고,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 대상으로 삼아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영상에서 인터넷 방송인들은 변비약을 빻아 장애인들이 먹는 음식에 넣거나,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남성과의 즉석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고,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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