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 체납 발생액이 2020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의 대부분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세목별로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았다. 수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및 양도하는 과정이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체납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체납자 추이’를 보면, 2018년 19억500만원, 2019년 9억4500만원이던 미성년자 채납액은 2020년 84억100만원, 지난해 55억1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의 상반기 미성년자 체납액도 47억800만원으로, 지난해 1년간 체납액의 85%에 이른다.
체납 미성년자 수도 2018년 256명, 2019년 247명, 2020년 260명에서 지난해 320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체납자수는 272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체납액 중 세목별로 가장 많은 것은 상속·증여세로 130명이 총 40억4700만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60명이 총 5억2700만원을 체납했다. 올해 상반기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 체납세액은 총 45억7400만원으로 전체의 97.2%에 달했다.
지역별로 구분해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미성년자 체납액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파악한 금액이 38억300만원으로 전체의 80.8%였다. 지난해 체납액 중에서도 서울지역 체납액은 46억6600만원으로 전체 대비 84.7%였다.
미성년자 체납은 수도권 자산가들이 미성년 자녀 및 친·인척에게 부동산 및 자산을 상속·증여·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동안 자산가들이 세금까지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기대 의원은 “미성년자의 체납 양상에서 부자들의 체납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며 “국세청은 자산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납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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