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4대강 반대서명 협박 사건 등 억지 논리에 모두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73·사진)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사건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는 모두 유죄였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2013년 7월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홍익표 당시 원내대변인의 사진을 붙인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로 표현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당시 불타는 허수아비에 소화액을 뿌리다가 어버이연합 회원 3명이 휘두르는 우산과 각목에 맞고 멱살을 잡혔다.
이에 어버이연합 회원 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 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서 변호사는 공판에서 “놀라운 경제발전과 산림녹화 기적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 홍익표 의원이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일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이 2010년 10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4대강 반대서명을 받던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망가뜨리고 길이 25㎝ 가위로 주최자를 찌를 듯 협박한 사건도 서 변호사가 변호했다. 서 변호사는 “민란 선동을 막기 위해 부득이 행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추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 변호사는 또 2010년 8월 민주노동당 파주시 위원회가 주최한 평화통일 기도회 무대에서 길이 3m 십자가 등 소품을 훼손한 추 사무총장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49) 등 보수단체 회원 4명도 변호했다.
서 변호사는 “피고인 박상학은 십자가를 쓸모없는 나무로 알았을 뿐”이라며 “이적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박 대표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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