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판매한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KADA는 이여상에게 과거 ‘금지약물 부정 거래’를 한 부분을 들어 2019년 12월19일부터 2025년 12월18일까지 총 6년간 선수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한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360만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여상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해 12월19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는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ADA는 법원이 판결한 날을 징계 시작일로 정했다.
이여상은 2006년 프로야구 삼성에 육성선수로 입단한 뒤 이듬해 1군에 데뷔했다. 2008년 한화로 이적한 뒤 2016시즌 후 롯데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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