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배설물을 모아 가스·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에 위치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사업이 4개월간 408tCO2(이산화탄소환산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설은 UNFCCC로부터 10년간 총 1만2214tCO2분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았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등을 합법적으로 배출할 권리다.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들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규모가 할당돼있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는 국가·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국가·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초과분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한국도 올해부터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농식품부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시세가 t당 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1억2000만원의 새로운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이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UNFCCC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동물의 배설물로 가스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고, 퇴비로 가공하는 시설이다. 악취가 나는 배설물을 모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유치를 꺼려하는 ‘혐오시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탄소배출권 확보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전국에 30개소 설치하고, 총 33만6000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