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농신보서 10억원까지 보증
오는 7월부터 귀농어업인들과 농림어업 후계자들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1인당 최대 10억원의 정착·경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농신보의 보증 대상에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 경영인, 임업 후계자’ 등 예비 농림어업인들이 추가 됐다. 농신보가 보증해줄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도 ‘예비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농신보는 현직 농어업인들에게만 자금 대출을 보증해줬다. 때문에 귀농어업인들을 포함해 농림어업을 경영할 뜻이 있는 사람들이 정착 자금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농신보의 대출 보증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이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액 기준도 처음 명시됐다.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까지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볼 경우 최고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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