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등이 개별적으로 구제했던 항공기 소비자 피해를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 구제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 항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보호기준이 마련되면 항공기 소비자 피해를 입힌 항공사 등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보호기준에는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 보호 기준이 명시된다. 항공사가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으로 기간에 따른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스케줄이 변경됐을 때는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로 알리는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하물 분실·파손시 항공사가 면책사유를 국제조약보다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사가 항공권을 초과판매했을 때 항공사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호기준 마련과 별개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에 국내 전화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1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사 피해 중 70%가 외국항공사인데, 국내 전화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에는 피해 구제 요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항공사 홈페이지, 공항 안내데스크에서도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