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1년여만에 항공기 내 불법 행위 처벌 강도를 높인 ‘땅콩회항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내 불법행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이송되며,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14년 말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 불법행위 처벌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개정된 것으로 ‘땅콩회항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내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승객은 승무원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 그동안 기내 범법자들을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긴 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법안은 범법자를 경찰에 인도하지 않은 기장·승무원이 속한 항공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승객이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대폭 상향된 것이다. 형법 상 유사 조항의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데 반해 기장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이 조정됐다.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소란을 벌였거나 음주·약물을 복용 후 위해 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기준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기내 소란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전직 권투선수 최모씨, 지난해 1월 가수 바비킴 등 유명인들까지 기내 소란을 피우는 등 관련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기내 소란뿐 아니라 음주, 흡연, 성희롱 등 승객이 협조해야할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때 ‘기장의 사전 경고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도 수정된다. 그동안 법조문에는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한 기내방송 및 안내책자가 기장의 사전 경고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승객의 인식이 부족해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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