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미 연방항공청 “항로 방해 9개월간 193건 접수”
ㆍ조종사 교육 부족 지적… 의회에 규제안 제출키로



카메라가 달린 드론(무인기)이 지난 3월1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이스트 할렘 아파트 붕괴 현장 위를 날며 촬영하고 있다. 뉴욕 _ 로이터연합뉴스



전장에서 적을 타격하던 드론(무인기)이 이제는 영화 촬영, 상품 택배에도 쓰이는 등 점차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조종사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드론이 기존 항공기 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해 드론 비행을 강력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올해 2월22일~11월11일 드론이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한 사례가 총 193건 접수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민항기, 경찰 헬기가 비행할 때 드론이 근접 비행해 벌어진 일들이다. 항공기 폭발 정도의 대형 사고는 없었으며 ‘비행 도중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무인기 때문에 항로를 바꿨다는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고 FAA는 밝혔다.

지난 16~19일에는 뉴욕 JFK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에 드론이 근접 비행을 한 경우도 3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기들은 무사히 착륙했지만, FAA에 미 연방수사국(FBI)까지 나서 사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드론 비행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 FAA는 미국 내 드론 상용화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해왔다. FAA는 민간 드론 조종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사 6곳, 알래스카주의 정유 회사 2곳에만 드론 사용을 허용했다. 구글, 아마존 등 드론 상용화를 주장해 온 대기업들은 FAA의 주장에 반발해왔다.

FAA는 ‘상업용 드론 비행 규제안’을 준비해 내달 말쯤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FAA에게는 드론 비행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3월 NTSB 심판관이 내린 “FAA는 드론을 규제할 수 없다”는 판정이 항소 끝에 상급 기구에서 뒤집힌 것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