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과장·허위 광고 온라인 교육 업체 11곳 과태료
ㆍ교재 교환·환불 기간 ‘30일’을 ‘10일’로 표기하기도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등 과장·허위 광고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족)들을 끌어들여 이득을 챙긴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패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11개 온라인 교육 업체에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10월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사이트에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필기합격자 기준 ‘2명 중 1명은 공단기 온라인 수강생입니다’라고 광고했으나 조사결과 이는 공단기 강의를 듣지 않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가입한 수강생까지 합한 결과였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 화면에 올려놨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듀윌은 수상 사실이 없는 ‘지식경제부 대상’을 광고에 넣었다가 적발됐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패스공무원 홈페이지의 광고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기, 윌비스가 운영하는 한림법학원, 챔프스터디의 해커스패스공무원은 교재 파손 시 교환·환불 가능 기간을 지난해까지 ‘10일’로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30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이다. 해커스패스공무원 등 7개 사이트도 교환·환불 등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취업난으로 공무원 시험 수험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거짓·과장 광고를 활용한 온라인 공무원교육 업체들의 소비자 유인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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