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기사가 2년간 세 차례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기사에게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택시운송업체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는 2년 동안 승차거부가 1회 적발될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2회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적발된 기사는 과태료 60만원을 물고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된다. 2년간 승차거부 3회 적발 시 내려지는 현행 처분(과태료 20만원, 자격정지 20일)이 강화된 것이다.



_ 경향신문 자료사진



삼진아웃제는 택시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승차거부 적발 횟수에 따라 감차명령 및 운행정지 등 처분을 받은 뒤, 2년 새 세 번째 적발되면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매년 1만5000건이 넘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받는데, 75%는 법인택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