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가 비싼 고급골프장이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리조트를 개발할 때는 사업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가 끝나는 다음달 14일 이후 관보에 고시되면 바로 시행된다.
지침 개정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중에서도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고급골프장이나 리조트 등 넓은 부지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도 고용 인원이 적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치 않아 공익성이 낮은 사업이 있다”며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에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없애고자 이뤄졌다.
고급골프장은 ‘대중골프장 중 같은 시·도 골프장의 평균 이용료를 초과하는 골프장’으로 정의됐다.
고급리조트의 예로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완전회원제, 별장형 숙박시설’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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