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전국 81곳 대상지 재조사
ㆍ생태관광 등 자원화 추진
정부가 갯벌 복원 사업을 확대하고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갯벌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제 복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갯벌자원화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가 1㎢당 연간 63억원으로, 갯벌 전체적으로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6년간 새만금 개발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내 갯벌의 22.4%(71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갯벌 복원은 2010년부터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8곳이 복원됐다. 그러나 복원 기준과 복원 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인 모니터링도 없었다.
해수부는 전국 81곳의 갯벌복원 대상지를 올해 하반기 재조사하고, 복원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갯벌 복원지를 추가 선정한다. 내년에는 생태계 복원, 생태 관광 개발, 갯벌 어업용 등 갯벌마다 용도를 특성화하고 이에 맞게 복원하도록 갯벌복원 지침과 평가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해수부는 또 갯벌 복원지 인근 마을을 ‘해양생태마을’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해양 생태관광 모델을 적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생태관광 컨설팅을 돕는 자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관광객들에게 갯벌 생태에 대해 설명하는 갯벌생태안내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신설키로 했다. 오염과 개발로 낮아진 갯벌 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해수부는 갯벌 참굴, 바지락 등 고소득 어패류의 생산성을 높이는 종패기술(씨조개를 통해 번식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오염·훼손된 갯벌 어장 환경도 정화 및 개선키로 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생태관광지 가까운 곳에는 음식점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등 갯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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