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에서 생존자 2명에게 총 7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상금 5600만원과 위로지원금 2000만원이다. 세월호 생존자 157명(학생 75명, 일반인 82명) 중 지금까지 일반인 생존자 21명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이 중 2명에 대한 지급 심사가 이날 처음 이뤄졌다.
심의위는 사망자 15명에게 총 59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학생 250명, 일반인 54명) 중 지금까지 95명(학생 72명, 일반인 23명)에 대한 배상금 신청이 접수됐고 이날까지 총 60명에게 지급이 결정됐다.
진도 어민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억1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특별법상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2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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