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북 지역의 ‘돼지 반출 금지’ 조치가 1주일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로 정해졌던 전북도 내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내 돼지는 오는 29일 밤 12시까지 전북 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전북 고창군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 및 의심 신고가 나오지 않아 1월말까지의 방역조치가 향후 확산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반출 금지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을 강타한 한파에 방역·소독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월 초 설연휴 전에 구제역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9일까지 전북 지역 내 돼지는 전북도 내 도축장에서만 도축해야 한다. 충남, 전남 등 인접지역 도축장을 이용하던 농가도 모두 도내 도축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도축물량이 아닌 새끼돼지(자돈)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으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소독을 전제로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타지역의 돼지가 전북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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