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고창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전북도 내 돼지의 타 지역 이동을 일주일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김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령했음에도 13일 고창에서도 구제역 확진 돼지가 발견돼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돼지를 실은 차량은 전북도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 도축을 하는 돼지 농가도 전북 지역 내 도축장에서만 도축을 해야 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야간 작업을 실시한다면 전북 내 돼지는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은 강제성 없이 지방자체단체 등이 축산 농가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이동을 통제했지만,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가 반출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여전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1주일간의 반출금지 조치를 내린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면 반출금지 명령을 충남·전남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의 상동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가 해외 등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2014년 구제역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잔존했다가 전북 지역으로 전파돼 구제역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김제시 돼지 사육농가에 25만마리분, 고창군 사육농가에 11만마리분의 구제역 긴급백신을 지원해 접종을 완료하고, 스탠드스틸 기간 중 축산 농가 및 차량의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