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달 말부터… 2주마다 검사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을 개정해 수질검사 결과 ‘적합·부적합’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및 개장 전·폐장 후 1개월 내 시료를 채취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대장균과 장구균 검출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수질검사 결과를 취합해 개장 시즌을 앞둔 6월 말부터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eis.go.kr)에 일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해수욕장의 수질검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개장 후 수질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해수욕장은 입욕금지 방송 및 표지판 설치를 하고 오염원·오염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장 기간에는 2주마다 수질검사를 진행하지만, 수질 부적합 해수욕장은 1주일마다 수질검사를 받게 된다. 개장 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수욕장은 지자체장이 수질 재검사 후 개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수질 관리를 위해 매년 같은 지점의 수질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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