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받는 배·보상금의 지급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위로지원금으로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기준 1인당 평균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피해자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원고 학생 희생자 기준 1인당 평균 위로지원금인 3억원 중 5000만원은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2억5000만원은 국민 성금으로 채워진다. 생존자는 위로지원금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국비로 받는다.
이로써 단원고 학생 희생자 가족은 1인당 평균 7억2000만원을, 단원고 교사 희생자 가족은 1인당 평균 10억6000만원을 받는 방안이 확정됐다. 지난 4월1일 해수부는 정부 지원금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배·보상금 규모를 발표해 ‘진상 규명 의지를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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