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영종대교 105중 추돌 같은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 통행을 긴급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개 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때는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영종대교 추돌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일부 구간의 가시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짙은 안개로 인한 100중 차량추돌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방향 중간지점에 사고차량이 뒤엉켜 있다. _ 경향신문 자료사진
또 안개취약 구간에서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전광판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고광도 전광판, 높이 2m 이하의 낮은 조명등이 설치된다.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안개다발지역 85곳에 안개관측장비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고, 안개특보를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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