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주중 확정안 발표 계획
택시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심야 콜버스’가 정식으로 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야 콜버스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 승객이 목적지와 탑승 시간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다. 지난해 말 영업을 시작하자 택시기사들은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영업은 불법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심야 콜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를 새로운 업역으로 규정하고 버스와 택시 면허사업자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버스면허 사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버스,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의 시작 시점을 오후 10시로 할지 자정으로 할지는 협의 중이다.
현재 심야 콜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랩’은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을 잡고 영업 중이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면허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 제도에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할 계획이지만 당장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짓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주까지 버스·택시업계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주말 전에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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