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호법 등 5구간 시험운행
ㆍ현대차 “제네시스 신청할 것”
ㆍ대학 연구소·포털도 참여할 듯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통과해 부산 방향으로 달리는 운전자들은 바로 옆 차선에서 운전자가 두 손을 핸들에서 뗀 채로 앉아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 고속도로·국도를 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자율주행차 시험 차량이 허가받은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 운행허가를 받는 데 약 20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운행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와 고성능 GPS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스스로 외부상황에 맞게 운행하는 차량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그동안 자체 연구소 내에서 시험주행을 해왔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한 적은 없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임시허가제도의 근거를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8월 개정했다. 이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율차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할 수 있는 도로를 지난해 10월 지정했다. 고속도로 1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구간(41㎞)이다. 이 밖에도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일산구 등 수도권 주요 도시를 지나는 국도 5개 구간 총 319㎞가 시험운행 가능 구간으로 지정됐다.
자율주행차가 시험주행 허가를 받으려면 연구소 내 시험시설에서 사전 시험주행을 거쳐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외부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지만 운전석을 비운 채 달릴 수는 없다.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최소 2명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시험운행 도중 자율주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구글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운전자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도로를 달리는 차종 중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가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 의사를 밝혔다. 제네시스 자율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동대로 일대에서 이미 시험운행을 한 바 있다.
자동차 제작사뿐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도 자율차 시험운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토부는 시험운행이 가능한 자율차를 승용차로 한정하려고 했지만 기술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준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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